[사회]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가해자 “우발적 사건”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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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6일 전남 나주시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장면. 사진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고 조롱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벽돌 생산공장 50대 직원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서지혜 판사)은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4)씨와 벽돌공장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전남 나주시 벽돌 생산공장에서 일하는 정씨는 지난해 2월26일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 A(32)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약 10m를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A씨의 벽돌 포장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 법인은 직장 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정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하며 “죄송합니다”라는 한 마디만 남겼다.
정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 사건이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됐다”며 “신체 상해 등 부수적인 피해도 없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결심 절차까지 이뤄진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을, 공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의 피해 사실은 정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공분이 확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엄단 의지를 밝혔고 노동 당국은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 집중 감독에 나섰다. A씨는 사건 이후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광주지역 공장에 재취업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날 공판 이후 논평을 내고 “이주노동자의 고통 앞에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의 구형량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처벌만이 건강한 일터의 시작”이라며 “이 땅의 노동자들이 더는 고통받지 않게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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