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자체·공공기관 사칭해 5억대 노쇼 사기 가담…30대 징역형
-
2회 연결
본문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해 돈을 챙기는 ‘노쇼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전화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전화로 국내 업체에 전화를 걸어 지자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특정 물품을 구매해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한 뒤 업체 관계자에게 가상의 납품업체에 연락하도록 유도했다.
A씨가 사칭한 기관은 부산 북구청 재무과, 사하구청 재무과, 부산시 낙동강 관리본부, 전북 전주시청 회계과, 경북 안동시청 회계과, 서울 양천구청 재무과, 강원랜드, 한국동서발전 등으로 다양했다.
대리구매를 빙자한 물품은 흡연측정기, 가스 검진기, 소음측정기, 제습기, 니코틴 측정기, 심장충격기 등이었다.
피해자들이 걸려들면 다른 유인책이 해당 업체 관계자 행세를 하는 범행이 이뤄졌다.
불과 한 달간 11명이 5억4000여만원의 피해를 당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서 양산했다”며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서민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