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TBS 3년 조건부 재허가…상업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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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송(TBS)이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악화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그간 금지했던 TBS의 상업광고도 허용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TBS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뉴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TBS에 대한 재허가 심의 결과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3년이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10일 1차 전체회의에서 2024∼2025년 상반기 재허가 대상인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 반면 방미통위는 심사 결과 1000점 만점 중 650점을 밑돈 TBS 등에 대해 청문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지난 22일 TBS 등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고, 청문위원들은 재허가 심사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방미통위는 TBS가 방송법 및 심의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심의제도를 개선해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영 개선 방안 이행 사항 및 기부금 운영 상황 등도 제출토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는 TBS에 상업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2024년 9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재정이 악화한 점을 고려했다. 대신 향후 공적 지원 확대 등이 이뤄지고 전반적인 TBS의 경영 상황이 변화할 경우 상업광고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상업광고 허용이 특혜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근 비상임의원은 “TBS가 재허가를 받으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업광고 허용은 일종의 특혜가 아닌지 모르겠다”며 “상업광고를 허용하면 (기존 라디오 방송들과) 나눠먹기가 시작되고 특정 방송사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때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반면 고민수 상임위원은 “TBS가 원래 방송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설립된 법인인데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업광고를 금지했을 뿐 원칙적으로 못하는 건 아니다”라며 “KBS와 EBS는 수신료를 받고 광고도 한다. TBS만의 특혜로 보기 어렵다”라고 맞섰다.
방미통위는 이날 광주제2표준FM등 KBS의 14개 라디오 방송국과 MBC경남의진주제2FM, 창원제2FM 등에 대해서도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방송국들이 재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지난해 해킹 사고로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연계정보(CI)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125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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