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치소 부모님, 18세 자녀까지 가림막 없이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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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 13세 미만 수용자 자녀에게만 허용했던 교정시설 ‘돌봄접견’을 13세 이상 19세 미만 형제·자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부모를 면회하러 구치소에 간 함께 남매라고 하더라도 나이 제한에 막히면 동생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기존의 규제를 푸는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구치소·교도소 등 전체 교정시설에 돌봄접견 동반 가능 자녀를 확대하라는 방침의 내부 공문을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돌봄접견은 수용자와 그의 자녀가 교정시설 내 가림막 등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일반접견보다 더 긴 시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면회 방식으로, 당초에는 13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했다.
법무부는 공문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13~18세 청소년이 교정시설에 있는 부모를 찾아갔을 경우 이들도 추가로 돌봄접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단 같이 들어가는 수용자 자녀가 가족 관계여야 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성인 1명이 동행해야 한다.
법무부의 이번 제도 개선은 엄마를 만나러 구치소에 찾아갔던 중학생 누나와 초등학생 동생이 엄격한 나이 제한 때문에 접견 직전 ‘이산가족’이 된 사례가 발생〈중앙일보 4월 14일 ‘3시간 걸려 구치소 간 남매…중학생 누나만 엄마 면회 막혀 눈물, 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13~18세 청소년은 매주 토요일에 이뤄지는 돌봄접견에 단독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중·고등학생 수용자 자녀는 평일 학교에 “체험학습을 간다”는 거짓말 등 핑계를 대고 면회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도관 인원과 시설이 부족해 돌봄접견을 대폭 확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남아 있다.
수용자 가족 지원 활동을 해온 사단법인 세움의 이경림 대표는 “13세 미만 동생과 함께 가는 경우만 돌봄접견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아직 붙어있지만,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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