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도 지역의사전형 490명 뽑는다…대전·충청 118명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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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490명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는다.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대신 의사면허 취득 뒤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등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사 인력 격차를 줄이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은 첫해엔 490명이다. 이후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을 선발한다. 2027학년도 기준 지역별 배정 인원은 부산·울산·경남 97명, 대전·충남 72명, 대구·경북 72명, 강원 63명, 광주 50명, 충북 46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이다.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지역의 진료권에 배분한다. 지역 인구와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해 진료권별 선발 비율을 정했다.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한다. 경기·인천은 광역권 선발 없이 진료권 내 소재한 중·고교를 졸업해야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학생은 학비 등을 지원받는다.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지원은 제한하기로 했다. 의무복무기관은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구체적인 기관은 2029년 12월까지 정한다.

전문과목 선택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할 경우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 기간 전부를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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