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법정 허용치 초과한 불법대부는 무효…안 갚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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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 입장하며 천영세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X(엑스)에 이같이 밝히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짧은 글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올린 X 게시물을 링크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불법 사금융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범죄 차단속도는 높이겠다”는 제목의 금융위 보도자료를 통해 당일 국무회의에서 불법대부와 불법추심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알렸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같은 해 12월 이 대통령도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금융 단속을 위해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피해 규모는 2024년 187억원(1977건)에서 1년 새 309억원(3365건)으로 증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X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리를 다친 30대 노동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단돈 20만 원을 빌렸고, 이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 석 달 후 1450만 원을 빌려 2800만 원을 갚고 있고 약정 연이율이 4149%에 달했다는 사연을 소개하며 시행령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다. 먼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이 낮춰진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의 빈칸 앞에서 막막해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가능한 선택형 항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두 번째,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 대부광고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다. 상담 자리에서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차단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사금융피해를 당했거나, 주변에 짐작 가는 분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라”고 신고를 당부했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xxxx-xxxx)와 금융감독원 (1332) 전화번호를 첨부하며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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