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연루…계좌 동결됐다면 해제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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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돼 금융 계좌가 묶였을 때 해제가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은행권에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소명 자료를 갖춘 뒤 이의제기 신청서를 내면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이다. 다만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달 중 은행권에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전 금융권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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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 담벼락에 보이스피싱 주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돈을 입금해 계좌를 동결시킨 다음, 지급정지를 해제해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통장협박’ ‘통장묶기’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이런 대책을 내놨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는 바로 정지되고 해제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 수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입금 계좌로 활용됐다는 이유로 이런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동안은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업무 처리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자의 어려움이 더 컸다.

금감원은 계좌 동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지급정지 제도도 활용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 인해 통장이 묶였다면, 범죄에 연관된 금액만 지급정지하고 나머지 돈은 지급정지에서 풀어주는 방식이다. 대신 ▶보이스피싱 입금액이 소액이고 ▶이전까지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나머지 금액이 생계와 관련 있는 돈인 것으로 확인됐을 때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개인 계좌번호를 중고거래 플랫폼, 매장 홈페이지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노출하지 않아 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됐다면 절대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말고 바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반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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