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진상, 특검법 수혜 입나…‘李공소취소’ 덩달아 기대 부푼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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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았으나, 이 대통령 당선으로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1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3차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공소취소’ 가능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는 공동 피고인이 4명 있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아온 이들도 덩달아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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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이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중 3건은 1심 선고 전이라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라 공소취소가 가능하다. 3건 모두 이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아온 관련자들이 있는 사건이다.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은 여전히 한 달에 1~2회꼴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함께 받아온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공판에 홀로 출석하기 위해서다.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모두 이 대통령이 공동피고인이었으나 이 대통령은 당선 후 재판이 정지됐다.

수원지법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도 있다. 이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와는 별개다. 검찰은 2024년 6월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 대통령 방북비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고, 같은 날 공모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도 함께 기소했다. 당초 김 전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이중기소를 이유로 지난 2월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맡은 사건의 “공소유지 및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 시행시 특검에 이 대통령이 받던 재판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특검은 검찰에게 갖고 있던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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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와 서민석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 대통령 공소취소하면 공동 피고인들도 같은 결정 가능성 

만일 특검에서 공소취소를 결정할 경우 공동 피고인들 역시 이 대통령과 함께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법리적으로는 이 대통령 1인에 대해서만 공소취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중 특정인만 공소취소하는 건 부자연스럽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이라는 단서만 있을 뿐 검사에게 큰 재량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공범이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면 함께 취소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했다. 그는 “실무적으로 공소취소는 완벽하게 무죄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만 극히 예외적인 때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5건 모두 정지돼 있지만, 임기를 마친 2030년 6월 이후엔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야당에서는 특검법이 “이 대통령 방탄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원래 특검의 취지는 살아있는 권력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사권 및 공소유지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발의된 특검법은 반대로 살아있는 권력이 재판을 뒤집겠다는 것인데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평등권을 흔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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