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지원받는다...2300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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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이하전 지사 유해봉환식에서 국군 의장대 장병들이 영현을 봉송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내년부터 2300여 명이 새롭게 보상금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명에게 추가 보상을 해왔다. 이 때문에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 체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에게만 보상이 이어졌지만, 앞으로는 최초 수급자가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일 경우 그 자녀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최소 2대에 걸쳐 보상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300여 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독립유공자 선양과 후손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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