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시 마주치자 범행 충동” 여고생 살해…광주 고교생 ‘묻지마 피습’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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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자도로에서 한 시민이 음료수를 내려놓고 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날인 전날 오전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모(24)씨가 휘두른 흉기에 여고생과 남고생이 찔려 숨지거나 다쳤다. 연합뉴스

경찰이 광주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고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한 신병 구속 후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도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길을 가던 고교생 A양(17)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장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열린다.

장씨는 전날 0시 11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양을 도우려던 B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범행 당시 장씨는 공부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A양을 따라가 흉기로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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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살인 혐의 등을 받는 20대 피의자 장모씨를 경찰이 긴급 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장씨에 대한 신병 구속 절차와 함께 사이코패스 검사(PCL-R)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등 성격적 특성을 20개 문항(총점 40점)으로 수치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경찰은 장씨가 뚜렷한 동기 없이 일면식이 없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전날 긴급체포된 장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유형으로 보고 조사를 해왔다.

장씨는 경찰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스스로 생을 마치려고 했다. 오래 전 사둔 흉기를 들고 나왔고,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 여학생이 지나가는 것을 봤다. 주변을 배회하다 다시 보게 된 여학생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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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남부대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현장에서 경찰이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사건으로 여고생 1명이 숨지고 이를 돕던 남고생 1명이 다쳤다. 뉴스1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범행 후 자신의 SUV 차량를 몰고 달아난 뒤 범행 현장 인근에 차량과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이후 택시를 탄 뒤 첨단지구 일대를 배회하다 무인세탁소에 들러 혈흔이 묻은 외투를 세탁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피해, 수단의 잔인성, 국민의 알권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장씨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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