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기저귀에 소변 봐” 3세 돌침대 내팽개쳐 사망…친부 구속기소

본문

bt226b711291f3b2c3cc5aa8762b78219f.jpg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를 다쳐 사망한 3살 아동 사건은 친부가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개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이주현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친부 A씨(27)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양주시 옥정동 주거지에서 3세 아들 B군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음에도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며 B군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B군의 머리 손상 경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 당일 A씨가 B군을 돌침대에 내팽개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B군의 머리와 턱이 돌침대 바닥과 모서리 등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은 것으로 봤다.

B군은 이후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지난달 14일 오후 11시 33분쯤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B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됐던 사건도 재검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에도 B군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해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동거 가족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하고, B군이 다닌 병원과 어린이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대학병원 의무기록 분석과 의료 자문, 부검 감정 외 추가 법의학 자문,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사건 이전부터 비정상적인 양육 방식으로 B군을 지속해서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사건 초기 경찰로부터 A씨와 가족들이 B군에 대한 연명 치료 중단을 검토한다는 상황을 전달받고, 친권행사 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 조치가 이뤄지도록 경찰에 요청했다. 이후 법원은 A씨에 대한 친권행사 정지와 임시후견인 선임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다른 자녀들이 B군의 사망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인지한 상황인 만큼 시청과 교육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치료 등 보호·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6시 44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 후 치료받았으나 지난달 14일 숨졌다.

병원 측은 머리 외상 등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친모인 20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5,747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