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 음주 역주행에 6명 사상…20대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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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9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술에 20대 중국인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역주행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 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9·중국 국적)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5시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을 몰다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정상 주행 중이던 승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객 40대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한 명은 하반신 마비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수원시 팔달구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30㎞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높은 음주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해 범행한 점, 피해자 및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은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각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이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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