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PC 고치는 척 빼돌린 교사 사진, 음란물 됐다… 30대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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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합성을 악용한 음란물 범죄를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학교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하며 교직원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접근해 사진을 빼돌리고, 이를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한 30대 컴퓨터 수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자리 비운 틈 몰래 접속, 사진 등 22만건 탈취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타인의 클라우드 계정에 몰래 접속해 사진과 영상 등을 탈취하고, 이를 이용해 허위의 성적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A씨 USB와 외장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 사진 부산경찰청
A씨는 부산의 한 컴퓨터 수리·유지업체 직원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등 19곳을 돌며 교사와 교육직 공무원 등 194명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서 405GB 용량의 사진과 영상 22만1921건을 몰래 내려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USB나 외장 하드 등을 이용해 사진과 영상을 저장했고, 이렇게 확보한 파일에서 얼굴을 다른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20건의 허위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가 소속된 곳은 지역 교육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로, 계약 기간에 해당 기관의 컴퓨터 등에 이상이 생기면 A씨가 출장 형식으로 교무실 등을 방문해 수리했다고 한다.
A씨는 이용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컴퓨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구글 포토나 네이버 마이박스 등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접속이 가능하면 사진과 영상을 내려받은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옆자리 직원 등은 A씨가 컴퓨터를 수리하는 것으로 여겼을 뿐 특별히 의심하지는 않아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USB 분실로 덜미… 청소년 음란물도
이런 A씨 범행은 4년 넘게 이어졌다. A씨는 제작한 허위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대상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은 저지르지 않아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교직원 클라우드 계정에서 다운받은 사진 이외에도 청소년 음란물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범행 꼬리가 밟힌 건 지난해 8월이다. 평소처럼 한 학교에 방문해 컴퓨터를 고치며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사진과 영상이 담긴 USB를 피해자의 책상 위에 두고 퇴근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주인을 찾기 위해 USB를 열었다가 피해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초기엔 단순 해킹을 의심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 수법을 포함해 허위 음란물 제작 사실을 파악했다.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A씨는 수리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45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주변 여성 교직원을 몰래 촬영한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외장 하드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등 533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추궁하자 A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고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다른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부산교육청에 요청해 일선 교육기관에 화면보호기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과 PC 수리 때 클라우드 및 메신저 로그아웃 등 보안 강화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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