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모욕 혐의’ 정유연 징역 8개월 집행유예…법원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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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가 지난 2022년 5월 19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찬조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사기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연(30·개명 전 정유라)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7일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지인에게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약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두 달 뒤 열린 첫 공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정씨를 구속했고 그는 교도소에 수감됐다. 다만 이번 집행유예 판결로 다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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