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날 아들 엉덩이 때렸다가 신고당한 친모…“평소 체벌” 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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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 연합뉴스
어린이날 초등학생 아들의 엉덩이를 때린 4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초등생 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11시쯤 청주의 한 교회 기도원에서 아들 B군(9)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는 함께 기도원에서 생활하던 지인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아이를 회초리로도 때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B군이 교회 장로를 따라 농사일을 돕고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체벌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시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B군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한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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