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가수 공짜 공연” 갔더니…상조 홍보만 2시간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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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의 한 소극장에서 유명 가수 공연에 앞서 상조 상품안내서가 배부되고, 기업단장의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아미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 서울 서초구 한 소극장. 약 450석 규모의 객석은 유명 가수의 무료 공연을 보러 온 들뜬 표정의 관객들로 가득 찼다. 사회자가 사진·동영상 촬영 금지와 이동 자제를 안내하면서 한껏 공연에 대한 기대가 고조된 찰나, 무대에는 한 상조 회사 관계자가 올라왔다. 그는 관객들에게 상조 상품을 소개하면서 가입 시 주어지는 웨딩과 크루즈 여행 혜택을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연신 광고했다. 스태프들이 분주히 나눠준 가입신청서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 번호 등이 빈칸으로 남아있었다. “현장에서만 가능한 혜택”이라며 추가 혜택이 있다고 독촉했다. 1시간 40분가량 사전 레크리에이션, 상조 상품 소개, 가입신청서 작성이 이뤄지고 가입신청서까지 모두 거둬간 뒤에야 기대했던 가수가 드디어 관객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소셜미디어(SNS)로 유명 가수 무료 공연을 내세워 관객을 모은 뒤 실제로는 상품 홍보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기만적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이른바 ‘약장사’와 비슷한 수법이지만, SNS를 통해 2030세대 관객을 노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날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공연을 찾았다는 30대 정모씨는 “공연 자체는 좋았지만 앞부분 상조 홍보 시간이 너무 길어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부자연스러운 호응을 하는 관객 몇몇이 보이는데 바람잡이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유명 가수의 무료 공연 홍보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공연 주최 측 인스타그램 계정은 ‘성인남녀를 위한 전국 무료강연과 공연’이라며 팔로워를 8만명 이상 보유 중이었다.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이미 열렸거나, 예정돼 있었다. 공연 홍보 게시물에는 공연 설명 문구가 20~30줄가량 기재돼있다. 그러나 맨 하단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본 공연은 후원사의 홍보 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한 줄 적혀 있다. 소요 시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다. 이외에도 케이크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유명 개그맨 토크 콘서트 등을 미끼로 비슷한 수법의 마케팅을 활용한 계정이 다수 활동 중이었다.
공연 보러 갔더니…화장실 간다 해도 “가급적 앉아 있어라”
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의 웨딩홀에서 진행된 가수 ‘짙은’ 무료 공연에 참석한 김모(27)씨는 강압적인 공기를 경험했다고 했다. 김씨는 “입장하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 문을 다 닫은 다음 화장실 가려고 해도 가급적 앉아 있으라고 했다”며 “상조 홍보만 계속되자 화가 나서 따지고 나와버렸고, 가수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어떻게 이런 공연에 설 수 있냐. 실망이다’라며 항의 메시지도 보냈다”라고 했다.
온라인 카페 등에도 “처음부터 탐욕을 부추기는 크루즈 여행 영상부터 멋지게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매해서 충격이었다”며 “이거 들으려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부산 떨었던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진다”라는 후기 글이 게시돼 있었다.
해당 상조 회사 관계자는 “본사가 직접 주관하는 방식은 아니고 현장 영업 과정에서 주로 활용되는 마케팅 형태”라며 “민원이 접수될 경우 본사 차원에서도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 주최 측은 “안내 방식과 운영 절차를 더 투명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의 한 소극장에서 유명 가수 공연에 앞서 사회자가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이아미 기자
무료 공연이나 강연, 클래스를 미끼로 한 상품 판매는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강제 가입 등이 있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처벌하긴 까다롭다. 전문가들은 사전 정보 없이 방문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홍보 시간이 있다고 기재한 부분이 판별하기 어렵게 돼 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 때문에 소비자가 잘못된 판단이나 계약을 했다면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히 문을 막아 관객 이동을 못 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벌어지는 게 사실이라면 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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