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녕 아동학대 살해 부부, 다른 자녀 2명도 학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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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다른 자녀 2명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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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연합뉴스

6살·4살 다른 자녀 아동학대 혐의도 수사 

14일 경남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부부인 A·B씨는 지난해 여름·가을 경남 창녕군 주거지 등에서 6살 딸과 2살 아들을 각각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남편 A씨가 딸을 폭행(신체 학대)하고 아내 B씨가 아들에게 벌을 준 것(정서 학대)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정서적 학대 부분을 보완하라는 검찰 요구를 받고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A·B씨 부부는 지난달 10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1월 창녕 주거지의 방에서 탈진한 아들 C군(2)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남편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C군을 수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B씨는 C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성인용 셔츠로 결박했다. B씨는 “잠을 안 자고 움직이면 남편에게 또 맞을까 봐 셔츠로 묶어 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살 아들 폭행 후 셔츠로 결박…외조부 살았던 폐가 시신 유기

결국 C군은 다음 날 새벽 숨졌다. 이들 부부는 당시 탈수 증세를 보이던 C군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편 A씨는 장인인 D씨(50대)와 함께 C군의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창녕군에 있는 한 폐가에 유기했다. 이 폐가는 C군에겐 외할아버지인 D씨가 과거에 거주했던 곳이다. D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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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중앙포토

지난 1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D씨 측은 범행을 인정했다. D씨 변호인은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사체 유기에 가담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B씨 부부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고, 추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답했다.

이 사건은 창녕군이 지난 3월 “C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자녀 3명 더 있어…숨진 아들은 육남매 중 막내

A·B씨 부부에게는 아동 학대 사건 피해자 3명 이외 자녀가 3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남매 중 막내인 C군과 6살 딸과 4살 아들은 부부가 직접 양육했고, 나이가 더 많은 3명은 보육시설(2명)과 부부의 다른 가족 집(1명)에 보냈다고 한다. 경찰은 아동학대 피해 정황이 확인된 6살·4살 자녀를 아동 보호 시설에 맡겼다. 이들 부부는 사건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이 부모 급여 또는 아동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오는 6월 10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아내 B씨는 오는 7월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상태로, 보석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시민단체 ‘시민연대 아이정원’은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뒤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다”며 “꼭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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