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재수 의혹 불기소’ 사건, 경찰 돌고돌아 결국 공수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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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둘러싼 고발 사건이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당시 불기소 판단의 적절성을 다시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김태훈 대전고검장(합수본 본부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다음 날 수사3부에 배당했다. 국민의힘 등은 김 고검장을 법왜곡죄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경찰 내부를 거쳐 공수처로 재이첩되는 과정을 밟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서울경찰청은 사건 접수 직후 동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했다가 다시 서울청으로 회수한 뒤 공수처에 넘겼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당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을 의식해 이첩이 지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10일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 후보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수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판단을 내렸다.

또 2019년 자서전 500권을 1000만 원에 판매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가성이나 청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를 통해 당시 합수본의 법 적용과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볼 경우, 기존 합수본 수사 결과 자체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합수본은 별도로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전 총회 총무 고모 씨를 최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 조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만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합수본은 이와 함께 고 씨의 100억 원대 횡령 의혹과 신천지 조세포탈 의혹 수사도 병행 중이며, 지방선거 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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