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제동…공정위 결정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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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사진 쿠팡
법원이 쿠팡 김범석 의장을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난 14일 해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5일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그간 법인으로 지정됐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김 의장이 ‘법인 지정’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친인척의 주식 소유 현황 및 거래 내역 등을 매년 보고하고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에 쿠팡 측은 지난 11일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아 사익 편취의 우려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이번 법원의 직권 정지 결정으로 인해 당분간 총수 지정에 따른 공시 의무 등의 부담을 덜게 됐다.
다음 달 중순 열릴 집행정지 심문 결과에 따라 김 의장의 동일인 지위 유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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