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李 “신고포상금, 팔자 고칠 만큼 줘야”…주가조작 등 상한선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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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한 포상금 제도와 관련된 법률 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앞으로 주가조작·회계부정 등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선이 폐지된다. 또 분식회계를 장기간 저지른 경우 과징금이 가중된다.

20일 정부는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엔 신고포상금이 불공정거래의 경우 최대 30억원, 회계부정은 최대 10억원으로 제한돼, 내부 고발자가 감수해야 하는 직장 상실 등 위험 부담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상한선을 없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에 기여율을 반영해 산정하기로 했다.

또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가담자에 대해 법 위반 기간이 긴 경우 과징금을 사업 연도별로 20~30%가량씩 가중해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엔 위반 금액이 가장 큰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실제 피해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적 유용이나 횡령·배임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주가조작이나 담합 등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에 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선을 넘은 이들을 꼭 공직자만 제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큰 규모의 조직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평생 팔자를 고칠 만큼 받을 수 있으면 (범죄) 억제·예방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법률을 만들고 필요하면 특별법 형식으로 개별 법률이 작동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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