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부 국민연금’ 최고 월 554만원,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6636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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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부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사진=셔터스톡
국민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는 수급자 가운데 월 554만원을 받는 부부가 나왔다. 부부 합산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경우도 5년만에 100배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부부의 날(5월 21일)’을 맞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수급자가 2026년 5월 기준 93만853쌍, 186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는 2020년 42만8000쌍에서 2022년 62만5000쌍, 2024년 78만3000쌍으로 늘었고 올해 5월 93만쌍을 넘어섰다. 6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부부 동시 수급자 비율도 2020년 19.4%에서 2022년 23.5%, 2024년 26.4%, 올해 28.5%로 계속 높아졌다.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120만원이었다. 2020년 81만원보다 1.5배가량 늘었다. 금액별로는 둘이 합쳐도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 부부가 42만2226쌍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200만원은 40만6593쌍, 200만~300만원은 9만5398쌍이었다.
눈에 띄는 건 고액 수급 부부의 증가다. 월 300만~400만원을 받는 부부는 6189쌍, 400만~500만원은 442쌍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도 5쌍 있었다. 월 3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2017년 처음 3쌍이 나온 뒤 2020년 70쌍, 올해 5월 6636쌍으로 늘었다.
김경진 기자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554만원이었다. 남편은 333개월 가입해 월 265만원, 아내는 344개월 가입해 월 289만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수령액을 더 받는 연기 수급을 5년 신청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부부가 받는 연금액도 커졌다. 월 300만~400만원을 받는 부부의 평균 합산 가입기간은 670개월로, 월 100만원 미만 부부의 평균 합산 가입기간 293개월보다 2.3배 길었다. 부부 합산 최장 가입기간은 902개월이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451개월씩 가입해 남편은 월 159만원, 아내는 월 129만원가량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부부 동시 수급자가 늘어난 것으로 봤다.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여성 비율은 2018년 31.8%에서 2024년 40.3%로 높아졌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잘 활용해 부부가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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