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물차 들이받고, 상가 돌진하고…만취 운전 SUV 곳곳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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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에서 음주 차량이 활어 운반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고 부상자 구조하는 소방대원들. 사진 충남소방본부

20일 전국 곳곳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인명 피해를 내거나 상가로 돌진하는 음주운전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충남 보령에서는 음주 차량이 정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했다.

보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9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가 도롯가에 주차되어 있던 활어운반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조수석에 탑승했던 60대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운전자 A씨를 포함해 차량에 타고 있던 50~60대 동승자 3명도 다쳐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주차 중이던 활어운반차에는 탑승자가 없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같은 날 새벽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는 만취 운전자가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B씨가 몰던 SUV가 인근 액세서리 판매점 매장 안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상가 전면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내부 집기류가 크게 파손됐다. 새벽 시간대라 다행히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나 매장 내 손님이 없어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주행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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