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 차 훔친 초등생...“촉법소년 기준, 조숙해진 변화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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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중앙포토

12살 초등학생이 일주일만에 차량 절도 범죄를 다시 저질러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일 천안동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A(12)군과 B(12)군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A군 부친 소유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승용차를 운전한 B군은 일주일 전에도 천안에서 차를 훔쳐 달아났던 초등생 3명 중 한 명으로 드러났다. 다만 당시에는 직접 운전하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021년 1만1677건에서 2025년 2만1095건으로 약 80% 급증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현 촉법소년 제도는 72년 전 만들어진 기준으로 그동안 청소년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졌고 보다 조숙해진 변화는 고려되지 않았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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