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김건희 측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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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 이 모 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충주휴게소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 모(5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용석)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2차 주가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시세조종성 주문 횟수도 68회나 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다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도 1심과 같이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공소시효는 2012년 12월 5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기소되면서 전개됐다”고 했다.

이 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1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 여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별도로 기소된 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를 용인함을 넘어서 공동 실행의 의사를 갖고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도 추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김 여사는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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