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모컨 맞아 숨진 8개월 아기…“넘어졌다”던 친모의 충격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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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곽계령)는 21일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낮 12시쯤 경기 시흥시 자택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 약 3시간이 지나도록 B군이 계속 울자 집 근처 소아과를 찾았다. 그러나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의사의 권고를 받고도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씻기다 넘어뜨렸다” 둘러대
이날 오후 8시쯤 퇴근한 남편과 함께 B군을 부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데려간 A씨는 의료진에게 “아이를 씻다가 넘어뜨려 머리가 다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A씨는 아이를 입원시키지 않은 채 다시 귀가했다.
이후 상태가 악화한 B군은 사흘 뒤인 지난달 13일 오후 9시쯤 다시 같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오전 8시쯤 결국 숨졌다.
검찰 “형 학대·방임 혐의도 수사 중”
A씨는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 가운데 A씨가 B군의 연년생 형에게 저지른 학대 및 방임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 자녀들을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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