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 중과실 없으면 면책…소송 땐 변호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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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한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관련 법적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를 동행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사 지원 방안을 교원단체와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단 뜻을 밝혔다. 현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사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전 교육 및 사고 예방 조치 등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면책 범위가 모호하다고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의가 없고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교사에게 사고 책임을 묻지 않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지난 20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무한책임’ 때문에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법적 분쟁 발생 시 교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도 마련한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 협조를 받아 교사에게 소송이 제기될 경우 조사부터 관련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변호인 동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교총 등 일부 교원단체는 학교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신고 등 민·형사상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정부가 소송을 대리하는 국가소송책임제를 도입해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현행 법률 체계에서 전면적인 국가 소송 대리는 어렵다고 보고 지원 가능한 방안을 우선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밖에 현장체험학습 지침 간소화, 행정업무 교육청 이관 및 인력지원 확대 등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이런 방안들을 확정해 내주 발표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교원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 위해 교육부가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부족한 부분은 향후 논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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