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中서 北공작원 접선했는데…민노총 간부 2명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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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민노총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국내 정치 개입 등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21일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소속 간부 A씨와 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9월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이었던 석모씨와 함께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경우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이 담긴 4000여쪽 분량의 이적 표현물 등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찬양·고무)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민노총 내부의 비밀단체인 ‘지사’의 핵심 구성원인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기소했다.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자리에선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국내 정당·사회단체의 정치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구체적 지령을 하달받고 이행까지 했다는 데 검찰의 수사 결과다. 실제 북한 지령을 받고 비밀단체 지사를 만든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석씨의 경우 중국·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 자격정지 9년 6개월이 확정됐다.
공범인 석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재판부가 A·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건 북한 지령을 수행한 데 대한 증거가 부족하단 점 때문이었다. 이들의 중국행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거나 목적 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잠입·탈출”(국가보안법 제6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지령에 담긴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까진 입증되지 않았단 게 재판부 판단이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중국 출국 경위와 북한 공작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대면한 장소와 시간 등이 지령문에서 언급된 것 같다고는 하지만, 언급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역할의 내용도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또 “(A씨와 B씨의) 중국 출국 경위나 북한 공작원을 대면한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김일성 등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선 “이적 표현물의 관리 상태나 피고인의 평소 활동 등의 전력을 종합할 때 이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B씨가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목적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반국가단체 활동과 관련한 찬양·고무·선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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