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상 모드 된다 하길래”…사이버트럭 몰고 호수 들어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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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 호수에 반쯤 잠긴 테슬라 사이버트럭. 사진 그레이프바인 경찰서

미국 텍사스주에서 70대 남성이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수상 모드’를 시험하겠다며 차량을 호수로 몰고 들어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20일(현지시간) 가디언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 경찰은 전날 지역 내 호수에 빠진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인양했다.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지미 맥대니얼(70)은 그레이프바인 호수에 사이버트럭을 몰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맥대니얼은 경찰 조사에서 사이버트럭에 탑재된 ‘웨이드 모드(Wade Mode)’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차량을 호수에 진입시켰다고 진술했다.

웨이드 모드는 강이나 개울 같은 얕은 물길을 통과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차량 차고를 일시적으로 높이고 배터리 시스템에 압력을 가해 얕은 물길이나 험한 지형 주행을 돕는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차량 높이가 ‘매우 높음’ 상태로 조정되며 시속 2~5㎞ 속도로 최대 약 81.5㎝ 깊이의 물을 통과할 수 있다.

수심 20m 호수 들어갔다가 차량 멈춰

사고가 난 호수는 일부 구간 수심이 약 2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물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작동을 멈췄다. 이어 차량 내부로 물이 차오르자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량을 버리고 탈출했다.

두 사람 모두 다치지는 않았지만 사이버트럭은 결국 호수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잠수 구조 인력을 투입해 차량을 가까스로 인양했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에는 은색 사이버트럭 절반가량이 물에 잠긴 모습이 담겼다.

경찰 “법적·안전상 문제 발생 가능”

경찰은 맥대니얼에게 차량 출입 금지 구역에서 운전한 혐의와 수상 안전 장비 관련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차량이 얕은 담수 구역에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실제로 시도하면 텍사스주 법에 따라 법적·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테슬라 사용설명서에는 물에 진입하기 전 수심을 확인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문과 창문을 모두 닫아야 하며 바닥이 진흙이나 연약한 지형일 경우 차량이 가라앉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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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 호수에 빠진 테슬라 사이버트럭. 사진 그레이프바인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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