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녀 채용 청탁, 예산으로 골프공 구입…공직사회 비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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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뉴스1

자녀 채용 청탁부터 예산 유용을 통한 물품 상납, 허위 납품 묵인까지 공직사회의 해이해진 기강과 비리 행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계약업무 등 취약분야 공직감찰 결과다.

조달청 사무관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의 하도급업체 영업대표에게 아들의 채용을 청탁했다.

아들은 경력과 실무 능력이 없어 잡무를 보다 7개월 만에 퇴사했지만 해당 영업대표의 알선으로 또 다른 관련 업체에 재취업했다.

A씨의 아들은 두 업체에서 약 2년 10개월간 근무하며 총 8259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조달청장에게 A씨 강등 처분을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 B씨(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는 유관 기관을 압박해 사적 이익을 챙겼다.

B씨는 2024년 7월 협약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부에게 지인 등에게 나눠줄 개인 목적의 골프공을 기념품 명목으로 조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진흥원 측은 행사 인쇄비 예산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27만원 상당의 골프공을 마련해 B씨에게 상납했다.

감사원은 B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을 소속 부처에 통보하고 위법한 지시를 이행한 진흥원 간부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허술한 사업 관리와 예산 낭비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코이카는 2024년 3월 우크라이나 지원용 디젤발전기 170대(144억원 규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위조해 허위 실적을 낸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후 관련 제보를 받고 조작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경쟁사의 음해성 민원’으로 치부해 계약을 유지했고, 결국 잔금 71억여 원을 전액 지급했다.

게다가 나머지 발전기 30대를 수의계약으로 들여올 때는 자동전환스위치(ATS) 장치를 제외하기로 하고도 해당 단가가 포함된 견적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2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적발된 총 12건의 비위 행위에 대해 각 기관에 징계·문책 3건(5명), 주의 3건(1명), 통보 6건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코이카의 허위 납품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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