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코인원 영업정지 제동…FIU 제재 효력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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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는 모습. 뉴스1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FIU가 코인원에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약 9만 건 위반했다며 지난달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입출고) 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다.

해당 제재는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인원이 시행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효력이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결정으로 코인원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의 이번 판단은 제재의 적법성 자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 조치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코인원의 특금법 위반 여부와 FIU 제재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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