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이승환, 구미시 항소 분노 “세금으로 이자 12%, 내가 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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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가수 이승환 인스타그램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대관 취소 소송과 관련해 구미시가 항소했다고 전하며 “구미의 세금이 거짓말의 대가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승환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소심하고 비겁한 김장호씨는 결국 구미시 뒤로 숨었다. 구미시가 항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판결문 요약본”이라며 “서약서 요구 위법, 공연 취소 위법, 안전조치하지 않음의 무책임 또한 위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금 지체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 제가 다 아깝다"고 말했다.

그는 “김장호씨가 TV토론에서 한 거짓말들은 법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배상액 역시 상향될 거라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콘서트장 대관이 부당하게 취소됐다며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소속사에 7500만원을 지급하고,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는 각각 1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환은 김 시장이 사과한다면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사과가 없자 지난 20일 소송 대리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둔 지난 2024년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김장호 시장은 이승환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이같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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