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제2의 마누스 막는다…기술·인재유출 방지 규정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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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루자쭈이 금융 지구의 보행자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 사이로 전광판에 상하이 증시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1일, 지난 4월 승인한 '국무원 해외투자 규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첨단 기술과 서비스, 데이터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 새로운 대외투자규정을 시행한다. 지난 4월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의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를 금지하고 20억 달러(약 3조원) 규모의 인수 계약을 철회하도록 결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총 34조로 이뤄진 ‘대외투자규정’은 해외 투자 활동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공식적으로 수출이 금지된 재화·기술·용역 및 관련 데이터를 수출하거나, 수출이 제한된 재화·기술·용역 및 관련 데이터를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자의 해외 파견도 금지했다. 해당 규정은 “기술인력을 국경을 넘어 파견하거나, 다른 국가(지역)에서 근무할 인력을 배치하거나, 국경을 넘어 기술 지도를 제공하거나, 국경을 넘어 인력 교육을 주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가 수출을 금지한 재화·기술·용역 및 관련 데이터를 다른 국가(지역)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의했다.

중국은 최근 알리바바, 딥시크 등 민간 기업의 인공지능 전문가의 해외여행까지 제한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직원도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일반인의 해외주식 투자도 사실상 금지했다. 규정 12조는 투자자가 해외 투자할 때 승인 및 신고, 정보 보고, 국경 간 자본 등록 등 절차를 법적으로 완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며 관련 당국의 감독 및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필요한 해외 투자 승인 및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불법 이익을 몰수당하며 투자액의 0.1%에서 0.02%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규정이 개인을 기업 및 사회단체와 나란히 투자자로 명시한 점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개인의 해외 투자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이 보복할 권리도 부여했다. 만약 어떤 국가가 중국 투자를 제한할 경우 중국은 해당 국가 기업들의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홍콩, 마카오, 대만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도 적용된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푸팡젠(傅方劍)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는 “이번 규정이 해외 투자를 제한하기보다는 정밀관리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해외 투자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연합조보에 말했다. 반면 선멍(沈萌) 샹송 캐피털 이사는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술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기업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는 규제 당국의 결정에 달렸다”면서 규제의 불명확성을 우려했다. 개인의 해외 증권 투자에 대해 선 이사는 “개인의 해외 주식 거래는 애초 허용되지 않는 활동이므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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