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다음주 정기 가석방 심사... 尹대통령 장모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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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음 주 논의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오는 7월 형 집행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는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3월 정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가 이달 심사 대상에 다시 올랐다.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의 적격심사 후 법무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10월까지 총 349억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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