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편법대출 의혹 양문석 조사한다…딸은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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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안산갑) 국회의원 당선인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조만간 양 당선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 이동근)는 지난 2021년 4월 새마을금고가 양 당선인의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대출을 내준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당선인 딸에게는 소환 통보를 마쳤고, 양 당선인에게는 조만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40평대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듬해인 지난 2021년 4월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20대인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았다. 대출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측에 제출한 서류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총선 당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양 당선인은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이었을 뿐 불법은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양 당선인의 잠원동 아파트와 경기 안산의 주거지, 대출을 시행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대출알선 업체 등을 압수 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외에도 지난 총선 기간 사기 대출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데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의 공소 시효는 오는 10월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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