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한다” 신고 전화한 60대…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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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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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며 112에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중전화 근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인 당일 밤 8시경 A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 인력이 상당히 낭비돼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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