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민주유공자법 등 거부권… 세월호피해지원법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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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다. 법안 개수로는 14건이 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안정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이다. 모두 전날 민주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강행한 쟁점 법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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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아랍에미리트(UAE) 협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에 별도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해왔지만, 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문제가 없다고 맞서왔다. 한 총리는 “민주 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크다”며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 온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당사자 책임인 사인간 거래 피해를 다른 일반 국민의 혈세로 구제하는 것은 법적 문제는 물론 사회상규상 맞지 않다며 반대하는 반면, 야당은 국고 투입을 통한 선구제 조치를 해야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 총리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한 총리는 농어업인의 의견수렴과 정책 결정 참여를 위한 회의소를 법제화한다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관변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했고,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에 관해서는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 제도인가.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쓰고 있다.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4개 법안과 함께 야당이 강행 처리한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고려해 공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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