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ditor's Note] ‘경제 기운 빼는’ 폭염, 근무환경 점검해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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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상 의무를 집니다. 상법 382조 3항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다면서 ‘대주주’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일어났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는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 외에 ‘일반 주주’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8곳은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25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합니다. 소송 남발 우려에 사법 리스크와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은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이사 충실 의무’에서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최고가를 경신할 때 한국 증시는 제자리걸음인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폭염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이달 1~20일 최고기온 33도를 넘은 폭염일수는 2.4일(전국 평균)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0년 평균 6월 한 달 폭염일수(0.6일)의 4배에 달합니다. 다소 안정됐던 농산물 가격이 다시 들썩입니다. 일시적인 기온 상승은 물가 상승, 노동생산성 하락, 나아가 경제적 손실을 불러옵니다. 달라진 기후환경에 알맞은 근무 시간 조정이나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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