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한도 수천만원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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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이 오는 9월로 늦춰졌다. 25일 금융위원회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다음 달 1일에서 오는 9월 1일로 연기하는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큰 배경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 둔화 우려다. 여기에 일부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점도 고려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해 한도를 더 줄이는 제도다. 5년간 최고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값으로 하한(1.5%)과 상한(3%)을 넘지 않게 했다. 다만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스트레스 금리를 25%(1단계)→50%(2단계)→100%(3단계) 총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4% 금리(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DSR 40%를 적용하면 최대 3억988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1단계 적용으로 가산금리(0.38%포인트)가 부과되면서 대출 한도가 2180만원 감소했다. 2단계에선 0.75%포인트가 적용돼 2000만원이 더 줄어든다. 3단계 때는 1억원 가깝게 감소할 수 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가 “‘대출 막차’를 타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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