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개월마다 부실 코인 없어진다…정부, 내달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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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암호화폐 정책을 전담할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 올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상거래’ 시스템을 갖추고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등 분주하다.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물론 불법 행위들을 규제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 시행 후 가장 달라지는 건 암호화폐는 앞으로 3개월마다 ‘상장유지’ 심사를 받는다는 점이다. 심사 항목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다. 코인 발행사가 수차례 중요 사항을 미공시하거나 보안사고가 난 뒤 원인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코인은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의미다.

첫 심사는 현재 거래 중인 암호화폐를 한꺼번에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로 기한을 연장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22곳에 상장된 전체 종목 수는 600개다.

상당수 투자자는 분기마다 시행되는 깐깐한 심사 잣대에 상폐 코인이 쏟아질 것을 우려한다. 당국은 미국·영국 등 규제 체계가 갖춰진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암호화폐는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를 완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뢰성 문제가 잦았던 ‘김치코인(국내 기업이 발행한 암호화폐)’이나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된 ‘단독상장’ 코인이 규제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별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기 때문에 대규모 상폐나 시장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도 ‘예치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변화다. 그동안 코인 거래소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는 증권사와 달리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가상자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소는 투자자가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맡긴 자금(예치금)을 거래소 고유 재산과 구분해 은행에 맡겨야 한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 등 안전자산에 굴려 그 수익 일부(거래소 비용 제외)를 투자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이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예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등 시세조정 행위가 의심되면 곧바로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과징금은 물론 형사 처벌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겐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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