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성 화재 소방법·건축법 위반도 살핀다…장례절차 논의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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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화재사건 수사본부가 차려진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김종민 광역수사단장(경무관)을 본부장으로 130여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 중이다. 손성배 기자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체의 소방법·건축법 위반 여부까지 들여다보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박순관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외에 소방·건축법 위반 혐의도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로 불을 낸 경우 적용하는 업무상실화 혐의 관련 법리도 수원지검 전담수사팀 등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아리셀 공장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와 건축 도면, 소방시설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과 공정별 작업 위치 등을 파악하는 중이다. 압수물 분류 작업과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턴 주요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특별사법경찰도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 남은 잔해를 압수해 봉인해놓은 상태”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통해 화재 원인과 사망자, 부상자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난 비상구 확보, 법정 안전 교육 등 31명 사상자(사망 23명, 부상 8명)를 내기 전에 피해를 막을 조치를 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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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경기 화성시청에 설치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 추모 분향소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성시는 사망자 23명 전원의 신원이 확인된 만큼 유족과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빈소를 개별적으로 차리고,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는 안 등이다. 현재 분향소는 화성시청 1층과 동부출장소 3층 로비, 동탄출장소 8층 대회의실에 마련했다.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중엔 함께 아리셀 공장에서 일했던 40대 한·중 부부도 있었다.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 출신 A씨(46)와 중국 국적 부인 B씨(44)다. 지난 24일 시신이 수습됐을 땐 두 사람이 부부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유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두 사람의 시신은 각각 다른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B씨의 가족은 오늘 중국에서 입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 지역사고수습본부는 화재 발생 공장동 1층에서 폐전해액 1200ℓ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파견 의혹 등을 수사하는 팀을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아리셀과 메이셀이 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서면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수사팀을 구성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도급 파견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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