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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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1월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10일 오전 이 전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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