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이 필요한 거죠' 노래 부른 가수, 경찰 수사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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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을 풍자해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가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가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접수됐으며, 백자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자는 지난 2월 13일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풍자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이 가수 변진섭의 곡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를 부른 영상은 이보다 5일 전인 2월 8일에 KTV에 게시됐는데 이를 풍자한 것이다.

KTV 측은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며 백자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백자는 영상을 올린 지 사흘 만에 삭제했으나 KTV는 지난 4월 백자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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