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열심히 해?' 불려갔다&#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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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1월7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중앙포토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가 이르면 오는 8월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12일 김재규 전 중정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심문을 종결했다.

이날 법정에는 1979년 10·26 재판 당시 김재규의 국선 변호인이었던 안동일(84) 변호사가 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 변호사는 증인석에 선 소회를 묻는 말에 “김재규 피고인의 변론을 7명의 변호사가 했다. 6명이 다 선배고 제가 막내였는데, 그중에 저만 생존해 유일한 증인이 돼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10·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 이렇게 막말을 여러 번 했다”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법부의 환경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다. 오욕의 역사이며 치가 떨리고 참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당시 재판은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 지금 생각해도 아쉬운 것은 아무리 군법회의라 하더라도 사법부인데 검사·판사 중에 ‘이렇게 재판하는 것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라고 돌이켰다.

그는 당시 법무사(군판사)는 재판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법정 밖에 있는 방에서 다른 판사와 검사들이 쪽지를 전달해 재판을 지도했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변호인의 공판조서 열람·등사 요청을 판사가 허락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공판조서가 실제 진술과 달랐다고 말했다.

이날 재심 법정에는 1979년 12월 1심 군법회의에서 김재규가 한 최후 진술 녹음 일부가 재생됐다. “한가지 확실히 말씀해 둘 것은 결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범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등 김재규의 목소리가 재판정에 울려 퍼졌다. 안 변호사는 조서 일부 내용에서 핵심적 요지가 빠져있다며 “조서가 선고 이후에 작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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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보안사에서 변호인에게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고도 증언했다. 안 변호사는 “휴정을 하더니 저를 법무감 방으로 오라고 해서 ‘너 국선변호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해?’라고 했다. 법무감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있었는데 보안사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나중에 들으니까 서빙고 보안사에 데려다 혼을 내려고 했는데, 판사가 ‘외신기자가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라며 만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은 방청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방청석은 물론 바닥까지 취재진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가득 차 걸터 앉거나 서서 재판을 들었다. 일부 방청객들은 안 변호사의 증언을 듣다가 탄식하거나 울먹이기도 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어 12월 20일 재판 개시 16일 만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5월 20일 대법관 8대 6으로 사형이 확정된 뒤 나흘 만인 5월 24일 김재규의 사형이 집행됐다. 유족 측은 2020년 4월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심문을 종결하고 이달 말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일 재심을 시작하게 되면 김재규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 전두환 신군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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