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화방 음란행위 한 중년남성 "가정사 개입말라" 뻔뻔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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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찍은 당시 만화 카페 모습(왼쪽)과 사장 부부와 대화. 사진 JTBC '사건반장'

청소년도 찾는 만화 카페에서 중년 여성과 음란행위를 했다는 중년 남성이 “더워서 옷을 벗은 것”이라고 변명했다. 업주는 이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13일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전날(12일) 방송에서 다룬 제보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만화 카페 사장인 제보자 30대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쯤 한 손님에게 “수상한 행동을 하는 손님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 부부가 매장 내부를 둘러보던 중 이들은 개방된 자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중년 남녀를 발견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중년 남녀는 한 시간 전 방문해 2시간 이용권을 끊은 손님들이었다고 한다. 당시 매장엔 20명 정도가 있었다고 A씨는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A씨가 “뭐하시는 거냐”고 묻자 남성은 “죄송하다”고 답했다. 남성은 여성 치마를 황급히 내렸다고 한다. 여성은 “가달라. (우리도) 알아서 가겠다”고 했다. 방송은 “영상 원본을 다 봤는데 여성이 태연한 태도였다”고 전했다. 이후 남성이 계산대에 2만 원을 두고 가려고 하자, A씨는 “이런 식으로 돈만 주고 가면 안 된다. 이야기 좀 하자”라며 이들을 막아 세웠다. 그러던 중 여성은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갔다. A씨 부부는 남은 남성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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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경찰을 기다리던 사이 이 남성은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어쨌든 가게에서 성행위 하신 거 아니냐”는 A씨 추궁에는 “덥다 보니까 (속옷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너무들 한다. 미안하다고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를 받았다”라며 “집사람이니까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사장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재 이 중년 남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제245조)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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