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4㎏ 女동창생 머리 쳐서 식물인간 만든 20대 "선처해달라"

본문

17211900676226.jpg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뉴스1

중학교 여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지은 죄를 생각하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A씨(20)는 최후진술을 앞두고 미리 써온 쪽지를 주머니에서 꺼낸 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수치스럽다"며 "다친 친구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도 "중학교 동창인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 가서 의견 다툼 과정에서 격한 폭행이 발생했다"며 "우발적인 사정이 존재했던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자 측과 접촉하고 있다"며 "합의가 쉽지 않겠지만 선고까지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어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우리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돈 없고 빽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식물인간이 됐다"며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다"고 꾸짖으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7,871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