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물가 찌르는 담합, 작년만 189건…공정위 접수사건 4년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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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담합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업들의 상품 판매가격 등 담합 문제가 물가를 자극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해서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연간 공정위가 접수(신고·직권)한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는 2020년 137건→ 2021년 138건→2022년 149건→지난해 18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이 추세는 이어지는 중이다. 상반기(1~6월) 관련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많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연간 수치가 4년 만에 50%가량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계에 만연한 담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오고 있다. 지난 5월1일부터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하는 중이다. 신고를 통해 담합 행위가 인정되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 상승에 인위적으로 인하 압력을 가하려는 건 아니고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할 공정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더 신경 써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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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디자이너

공정위는 민생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먹거리·생필품·서비스 등 상품의 소매 가격 담합 유형을 최우선 타깃으로 삼고 있다. 특히 제빵과 주류에 대해선 각종 규제나 복잡한 유통 구조 등도 불필요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단속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찰 가격 등 담합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계가 부담하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조사가 마무리된 ‘대형건설사 발주 아파트 빌트인 가구 설치 입찰 가격 담합’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런 기업 간 거래 담합 케이스의 경우 피해자 성격인 원청 기업들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적발된 하청 업체들 사이에서 “입찰 과정은 허울일 뿐 원청에서 뒤로 납품 가격을 후려치기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담합했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져서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도급법 위반 여지가 있어 공정위는 주시 중이다.

공정위는 공공(公共) 부문의 입찰 담합에도 단속망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공공 입찰에서 가격 등 담합이 일어나면 공공 요금 인상이나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쟁법에 밝은 정태원(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고질적인 담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물가 상승기뿐만 아니라 다른 때에도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조사 범위도 담합 자체만 볼 게 아니라 담합이 일어나게 하는 근본 원인들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를 위한 조사 인력 등 인프라 확충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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