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란 딱지'도 못 막네…'사이버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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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수익창출 정지,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면서 사이버레카 근절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일부 사이버 레커들의 꼼수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 캡처

유튜브와 검찰이 동시에 ‘사이버 레커’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측이 지난 15일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에게 광고 게재와 조회 수에 따른 수익 정산을 금지한 데 이어 검찰도 범죄수익 환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나서면서다. 하지만 사이버 레커들이 후원금 모집을 통해 우회로를 만드는 등 이들의 돈줄을 끊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익 창출’이 주목적인 사이버 레커는 광고 등 수익 정산과 직결된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트나 허위사실을 방송한다. 더 많은 슈퍼챗, 멤버쉽 가입자, 조회수를 위해서다. 이에 유튜브 측은 사이버 레커의 폐해가 발생하면 ‘노란 딱지’로 불리는 수익창출 정지 제도로 사이버 레커들을 제어한다. 쯔양을 협박한 유튜버들이 수익창출 정지 이후 줄줄이 사과한 배경이다.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정지되더라도 일부 사이버 레커는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PPL)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한다. 별도의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대표적이다. 법원은 지난 5월 가세연에 대해 “사이버 레커로 비판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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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창출이 정지된 사이버 레커는 우회적인 수익 창출 방법을 이용한다. 별도의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대표적이다. 지난 10일 쯔양 피해 폭로 방송 당시의 모습. 유튜브 캡처

가세연은 지난 10일 쯔양의 공갈 협박 피해 폭로 방송에서 “레커 연합은 수익창출 정지가 안 되고 돈을 잘 벌고 있지만 가세연은 3년 가까이 수익창출이 정지됐다”며 “후원계좌와 ARS, 페이팔 등으로 응원 부탁드린다”고 홍보했다. 이날 가세연은 후원계좌 번호를 하단에 게시했고, 후원자를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방송 중 PPL 상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수익창출 정지 계정 판매도 하나의 수익창출 꼼수다. 계정을 판매한 뒤, 새로운 사이버레커 계정을 만들기도 한다. 유명인 사생활 이슈를 재가공하는 구독자 3만6000여명의 한 유튜브 계정은 선정성 등의 이유로 수익창출이 정지됐지만 지난 5월 360만원에 판매됐다.

이슈 유튜버라고 밝힌 기존 채널주는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구독자 1명당 5000~6000원 사이로 거래되는데, 수익창출이 정지됐음에도 비싸게 거래됐다”며 “수익정지 기간이 짧고, 구독자 유입이 쉬운 카테고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수익창출 정지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 유튜브 정책상 6개월 동안 신규 콘텐트가 없으면 수익창출이 정지되는 점을 이용해 사과방송 6개월 전후로 복귀한다. 지난해 한국언론학회에서 대표적 사이버 레커로 소개한 유튜버 뻑카는 지난 2022년 2월 유튜버 잼미님 사망 이후 저격 방송에 대해 사과한 뒤 잠적했다. 6개월 뒤인 8월 뻑까는 유튜버로 복귀했고, 현재도 사이버 레커 방송을 진행 중이다.

“몇백만원 벌금이면 그만”…범죄수익 환수 중요하지만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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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협박 논란과 관련해 지난 10일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유튜버 구제역과 유튜버 전국진(주작감별사)의 대화 일부. 사진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사이버상 협박·공갈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받는 사이버 레커들이 “고소당해봤자 끽해야 벌금 몇백만 원 나오고 끝난다(구제역)”고 공공연히 밝히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선 엄벌만큼이나 범죄수익 환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검찰이 앞서 5월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범죄수익금 2억여원을 추징‧보전한 이유다. 하지만 사이버 레커의 꼼수 수익창출을 범죄수익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환수에는 한계가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사이버 레커의 무차별 폭로에도 공익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 만큼 위법성과 공익성이 공존한다”며 “어떤 범죄행위로 이익을 얻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최소 3년 이상 징역의 죄부터 적용한다”며 “사적 제재로 불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는 최대 징역 3년이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인 경우에만 최대 징역 7년이라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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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주요 처분 결과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대검찰청]

낮은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기소율도 걸림돌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기소율은 21.6%(1889건)였다. 이중 벌금형 약식기소가 1609건으로 대부분이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 대다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는데 기소돼도 대다수가 약식 기소”라며 “범죄수익 추징‧몰수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사이버 레커에 대한 처벌 대다수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며 “사이버 레커 범죄수익 환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적극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귀속시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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