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티몬·위메프 계열사로 둔‘큐텐’ 현장조사…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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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큐텐

공정거래위원회가 싱가포르 기반 온라인 플랫폼 ‘큐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큐텐은 국내 온라인쇼핑업체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룹이다.

공정위는 큐텐이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큐텐은 현재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있으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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