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름 선글라스 짝퉁 주의!…특허청, 유명브랜드 위조 1800여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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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선글라스 및 패션안경 압수물품. 사진 특허청

특허청이 여름 휴가철 필수품인 선글라스 짝퉁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상표의 선글라스와 패션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킨 A씨(43)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G브랜드 등 유명상표 위조 상품(정품시가 5600만원)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 가격에 판매한 혐의다.

상표경찰은 지난 6월 파주 일원 주택을 단속해 A씨가 보관 중이던 유명 상표 선글라스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했다. 현장에서 압수된 판매 장부를 통해 장기간 위조 상품을 거래한 정황도 확인돼 정확한 유통규모 등의 여죄도 조사 중이다.

상표경찰이 압수된 위조 상품의 성능 비교를 위해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 기능성 평가를 의뢰한 결과, 위조 상품 4점 중 3점의 안경테가 파손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품 대비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위조 상품은 쉽게 휘거나 부러질 수 있어 소비자들이 착용 시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표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안경점·전통시장·가정집 등에서 4차례에 걸쳐 단속을 실시,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정품 시가 3억원 상당의 가짜 유명 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 등 1300여 점을 압수했다.

상표경찰은 “짝퉁 선글라스 유통은 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과 안경점에서도 다양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조상품이 소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로 품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주영 특허청 상표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가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작더라도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정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제품은 구입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위조 상품의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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