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출 문제로 싸우다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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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대출 상환 문제로 질타를 아내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5분경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5년 전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2억원을 갚기 위해 아내와 상의하다가 과거 투자에 실패한 사실을 아내 B씨가 언급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어디 한번 죽어봐"라면서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흉기로 찌르려다가 실패하자 다른 신체 부위를 찔렀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A씨가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찌르려고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남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시하는 발언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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